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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담실 > 1:1 전문상담
작성일 : 2021.07.20 11:30
조회수 : 1,263

 

평소에도 굽어진 허리로 보행이 어려워진 79세 여자분이 자주 넘어지면서 척추골절(발생시기 모호)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환자로 일반병원에서 5주째 폐렴완치후 잠시 기대어앉을 정도고 스스로 기립이나 보행이 불가해 간병인도움으로 조금 움직일정도입니다.

재골절관련수술은 무의미하다는 진료를 받아 재활치료를 할 수있는 요양병원을 찾는데요. 간병인이 있어야하는지와 아직 등급전이라. 대략 한달 입원비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오는 22() 입원하시길 바랍니다(여수에서 구급차로 이동함)

낮에 찾아가기가 어려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유형에 의해 구분되며

현재 병동별 공동간병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간병이 아닌 공동간병인에 의한 케어는 가능하십니다.

환자분의 거동상태 여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층별로 환자분을 세분화하여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간병에 대한 비용도 층 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환자의 기왕력이나 현 의료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골절 및 수술 후 환자의 경우 재활도 가능하므로 

환자의 현상태가 기록되어있는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상담실 T.062-720-1120으로 전화 주시면 정확한 정보로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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