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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증명서 발급 요령

제출서류

신 청 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확인한 직원성명 : (서명)
배우자,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손자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사본발급 동의서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구, 직장동료, 지인, 보험회사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 14세 이상~17세미만 : 환자 신분증이 발급 안된 경우 그의 제시 및 사본은 제외함. 나머지는 동일함.
  •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은 의료법 제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므로 상기의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시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