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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5 15:20
조회수 : 2,314

안녕하세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등급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께서 노인장기 요양 1~3등급을 받으시면 정부에서 주는 3가지의 혜택서비스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원 시설에 입소 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부담 해드리고 있으며 [20% 본인 부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케어 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85%를 정부에서 부담해 드립니다. [15% 본인 부담]

 

-어르신들께서 삶에 필요한 복지용품(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지팡이, 노인용 보행기 등)

  을 금액의 15%만 부담 하고 구입이나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재가방문요양센터)과 상담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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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요양병원은 등급과는 관계가 없고  의료보험유형에 의해 비용이 책정되어 집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있으시면 062-720-1120~4번으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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